화물적재 작업 중 넘어졌어도 뇌경색증과 무관하여 재해 후유장해 급여금은 면책 여부


화물적재 작업 중 넘어졌어도 뇌경색증과 무관하여 재해 후유장해 급여금은 면책 여부

화물적재 작업 중 넘어진 것이 뇌경색증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97-43) | 피보험자가 화물적재 작업 중 넘어져 진단서상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므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뇌경색이 외래사고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두부 타박상등의 외상증거가 없고 의료경험칙상 뇌경색증은 체질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신청에 대해 각하조정 결정. 외상성 뇌출혈은 재해이나, 뇌경색은 기왕질환 즉,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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