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 뇌수막종으로 양안실명한 경우,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 여부


외상후 뇌수막종으로 양안실명한 경우,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 여부

뇌수막종으로 인한 양안실명된 경우 뇌수막종이 외상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97-28) 사건 97조정-28, 대형안심보험 분쟁(’97.8.29) 피보험자의 양안 실명이 뇌종양의 후유증으로 인해 발병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피보험자가 남편으로부터 머리를 얻어 맞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보험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료경험칙상 뇌종양은 외상성으로 인해 발병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피보험자의 양안 실명이 재해로 인한 장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당연한 사안인데, 왜 안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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