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험계약에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시 중복지급 규정이 없다면 하나만 지급 여부


한 보험계약에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시 중복지급 규정이 없다면 하나만 지급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소209621 보험금 원고1. 노아내(가명) 2. 이첫째(가명) 3. 이둘째(가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소송수행자 권 변론종결2020. 3. 25. 판결선고2020.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노아내에게 11,194,972원, 원고 이첫째, 이둘째에게 각 7,463,3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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