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부담보특약 불가입 및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입하였거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되는지 여부


이륜차부담보특약 불가입 및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입하였거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40948 판결 [보험금]사 2016나40948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피고, 항소인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208333 판결 변론종결2016. 10. 14. 판결선고2016. 11. 18.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3,333,334원, 원고 B, C, D에게 각 15,555,5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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