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3기로 셀레나제, 자닥신, 메가그린, 신델라주, 비타민 D 및 이뮨셀LC주의 투약 과정중 입원일당,통원일당, 실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313864)


유방암 3기로 셀레나제, 자닥신, 메가그린, 신델라주, 비타민 D 및 이뮨셀LC주의 투약 과정중 입원일당,통원일당, 실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3138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6가단531386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13864 부당이득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11. 13. 판결선고 2018.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566,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4, 갑 제3호증의 1~10, 갑 제4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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