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로 보는 새해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체계 8가지 정비사항


표로 보는 새해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체계 8가지 정비사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1. 과실책임주의 적용! 경상환자 본인과실은 본인보험으로 (사례) 차선변경 사고에서 과실 80%인 차선변경 차량 A는 13일 입원, 23회 통원 등 치료비 20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상받았으나 과실 20%인 직진차량 B는 치료를 받지 않았음 (현행)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B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대인1, 대인2) 지급 (개선) A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손, 자상)으로 처리 (대인1 전액 지급)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사고 기준) 2.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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