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이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이해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가등기(假登記)는 본(本)등기에 필요한 요건이 부족할 때 나중에라도 순위보전을 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하게 되는데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 이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나누는데 소유권 가등기는 그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하는 순위 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으론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계약에 따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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