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이내 낙태' 앞으로 기소유예…22주는 시한부 기소중지


'임신 12주이내 낙태' 앞으로 기소유예…22주는 시한부 기소중지

임신기간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경우는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된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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