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예금보호공사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반환 이 거절된 건에 한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이다. 착오송금은 실수로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다. 과거에는 착오송금의 경우 자진반환이 안 이루어질 경우 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수밖에 없어, 소액의 경우 자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를 통해 반환 받기가 용이해졌다. 착오송금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예금보호공사 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전문 참조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2/09/801440/ "변호사 없이 44억 돌려받았다"…나만 몰랐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최소 비용 제외 후 반환…평균 지급률 95.9% 착오송금 300만원 이하 84.0% 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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