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논쟁


경제민주화 논쟁

경제민주화 논쟁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한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119조 2항을 근거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칭해서 '경제민주화'라고 부른다. 경제민주화는 부의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반성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지만 반대 측면에서는 대기업 죽이기로 받아들여지면서 다양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주요 논쟁 거리는 다음과 같다. - 기업들의 순환출자금 한도 제한 . 대기업의 순환출자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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