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취지와 찬반 논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취지와 찬반 논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취지와 찬반 논란 취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합의하여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 경영악화를 초래한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역할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 제2항 제2호의 법률에 근거하여 이행된다[1]. 원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과 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당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김(조미김), 김치, 두부, 면류, 순대, 어묵, 세탁비누, 부동액, 레미콘 등 음식품업과 제조업에서 20가지가 넘었다. 적합업종 지정 절차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단체 등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력재단인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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