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관련 FAQ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관련 FAQ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Ⅰ 주요 개정내용 가.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시행령 별표 1 개정)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농수산물의 범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 ※ 농수산물 : 농업,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축산물·임산물 포함) ※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재료(50% 초과)로 하여 가공한 제품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예시) > 구 분 품 목 농수산물 (단순염장・건조, 절단・포장 포함) ∙갈치, 대하, 간고등어, 굴비, 옥돔, 멸치, 건미역, 마른 김 등 ∙한우, 돼지고기, 오리·닭고기, 사골 등 ∙과일, 곶감, 수삼, 녹차, 꿀, 화환 등 농수산 가공품 (50% 초과) ∙조미김, 어묵, 생선통조림, 젓갈, 간장게장, 햄, 불고기, 떡갈비, 훈제오리 등 ∙고춧가루, 곡물‧버섯 분말 등 ∙참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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