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프트웨어 1년 구독, 중도 해지도 환불해줘야"  


공정위 "소프트웨어 1년 구독, 중도 해지도 환불해줘야"  

[세이프타임즈 신예나 기자]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구독서비스를 취소해도 환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마이크로소프트(MS)·어도비시스템즈의 소프트웨어 구독약관을 심사하고 환불 관련 조항, 회사 면책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구독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요금 환불 제한 조항, 소송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환불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기사 더보기> https://naver.me/IIf1ZLMW 공정위 "소프트웨어 1년 구독, 중도 해지도 환불해줘야" - 세이프타임즈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구독서비스를 취소해도 환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마이크로소프트(MS)·어도비시스템즈의 소프트웨어 구독약관을 심사하고 환불 관련 조항, 회사 면책 조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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