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2. 보상대상 3. 보상금 산정방식 4.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5. 보상금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지난 2월 23일 제 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은 '22년 제 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서 소상공인 피해가 심해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합니다. 2. 보상대상 보상대상은 '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주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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