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인적공제 없는 1인가구 직장인의 연말정산 절세 팁은?


13월의 월급? 인적공제 없는 1인가구 직장인의 연말정산 절세 팁은?

이제 슬슬 연말정산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는 때다. 특히 나 같은 1인 가구들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자칫 ‘세금’이 될 수 있다. 뭐 사실 1인 가구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몇 번 클릭하면 끝나긴 하지만.... 그래서 살펴봐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자.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4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등으로 구분된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에 대해 공제된다. 또 총 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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