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기여분과 실제 상속분


상속인의 기여분과 실제 상속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과방패 인천SOS가사이혼센터의 최선애, 김은영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이루어지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의 대상자와 비율을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으신다면, 민법에 따라 그 재산은 남편과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자녀들 간에는 동일하고,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더 많은 비율로 상속합니다.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연락 한 번 없고 심지어 패륜적인 행동을 한 자녀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인들의 윤리의식이나 감정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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