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혜택 모르고 있었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혜택 모르고 있었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혜택 모르고 있었다면 안녕하세요. 네스트경영연구원입니다. 지난 시간, 블로그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비슷하지만 혜택과 설립요건에서 차이를 보이는 '연구개발전담부서혜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먼저 설립해야 하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 부서 모두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시 인적요건 인적 요건으로는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연구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단, 중소기업이나 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의 자격요건이 완화됩니다. 완화된 자격요건은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4년 이상 연구 경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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