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제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벤처기업확인제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벤처기업확인제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안녕하세요. 네스트경영연구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여겨지는 벤처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나눠주고자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들을 선발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란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로 1998년 도입 이후 2006년 6월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하여 현재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의 주도 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먼저 「벤처기업육성에 과한 특별 조치법」 제2조에 따라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같은 조 제1항 제2호나 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지출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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