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사후관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기업부설연구소사후관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기업부설연구소사후관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안녕하세요. 네스트경영연구원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법인세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조세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 설립과 함께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달면 그 독은 더 쓴 법이라고 했던가요? 정부에서는 기업에게 연구원의 채용 및 연구개발비 지출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무분별하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혹은 연구개발 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 수행능력이 없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사후관리에 관한 법 개정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법 문구를 명확히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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