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컨설팅 도움 요청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기업에게 다양한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네스트경영연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연구노트컨설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내에 보관, 관리 후 매년 4월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⑮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 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 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를 작성(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 보고서만 작성한다) 하고 해당 과세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9. 3. 20.> 위와 같은 법령에 기초하여, 개발 전담 부서를 설립하고 이를 위한 혜택을 유지하려 한다면, 매년 연구개발 활동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적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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