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확인서발급 총정리 해드려요


뿌리기업확인서발급 총정리 해드려요

뿌리기업확인서발급 총정리 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기업이 필요한 인증을 추천하고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네스트경영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중소기업이 있고 그 유형도 각 기업에서 취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 기업의 유형을 잘 파악하는 것이 국가에서 주는 인증을 받는 것의 첫걸음입니다. 다양한 인증을 통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오늘은 그중 뿌리기업확인서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뿌리기업의 확인) ①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위 법률에 따라서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확인을 받고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뿌리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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