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시 문제점과 해결책


공동주택(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시 문제점과 해결책

공동주택의 공용부에 대한 유지보수는 일반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가령 방수(옥상방수,외벽방수, 저수조 , 기타 시설물 방수 등) 도장(내/외부 도장 공사 , 지하주차장 바닥 및 벽채 도장 공사 등) ,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물 설치 , 조경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 토목 (아스콘 포장 , 보도블럭 교체 등) 등 각종 공용부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며 , 이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보수 기간이 정기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아파트는 유지보수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데 발주하는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이며 통상적으로 관리주체와 같이 협의를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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