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파헤치기 [Feat.누구를 위한 법인가?]


임대차3법 파헤치기 [Feat.누구를 위한 법인가?]

오늘은 나의 생각도 정리할 겸 "임대차3법"에 관한 포스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대차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개념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부터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물론 2020년 6월에 시행한다는 발표가 났었음) 2022년 5월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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