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 동물보호자의 자가진료 제한을 추진중입니다.


농림부에서 동물보호자의 자가진료 제한을 추진중입니다.

동물병원의 영업 손실을 우려해서 법을 바꾸는 농림부! 1000만 동물보호자의 동물의료비 부담은 나몰라라,,, 대한민국의 농림부는 누구를 위한 농림부인가요? 앞으로는 개,고양이 보호자, 길고양이 캣맘 분들은 백신 접종을 포함한 모든 자가치료에 법적인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걸면 걸린다는 겁니다.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7.21 말 못하는 동물을 치료하는 데는 보호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관찰, 투약, 접종( 예방백신 등 ) 등 행위는 동물 보호,관리에 있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행위를 불법 자가진료라고 하고 법으로 걸면 수 많은 동물보호자분들이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면, 동물병원의 영업손실이 일어날까 우려한 농림부는 수의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 개/고양이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철폐하려고 한다고 이해하면,,, 이는 너무 심한 억측일까요? 아닐까요? 농림부는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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