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700선(화폐교환,홀로그램,혼합형결제시스템,현지법인)


경제용어 700선(화폐교환,홀로그램,혼합형결제시스템,현지법인)

우리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화폐교환,홀로그램,혼합형결제시스템,현지법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봅니다. -목차 1. 화폐교환 2. 홀로그램 3. 혼합형결제시스템 4. 현지법인 1. 화폐교환 화폐교환이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른 종류의 화폐로 바꾸어 주거나 훼손 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손상된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손상된 화폐를 바꾸어 줄 때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면적을 기준으로 3/4이상 남아있는 경우 액면금액의 전액을, 2/5이상 3/4미만인 경우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해 주나 2/5미만인 것은 무효로 교환이 불가하다. 여러 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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