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서울, 부산, 인천, 경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서울, 부산, 인천, 경기)

부동산 중개보수(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성사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및 상가 등으로 구분되며 매매와 임대에 따라 중개보수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지역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1)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없음 임대차등 (매매·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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