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특약사항을 근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은 특약사항을 근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관리비와 제반된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였음. 임차인은 2006. 2.부터 2018. 1.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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