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16-2021)


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16-2021)

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16-2021)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05조 (과전 류 보호장치)의 규정에 따라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과 설치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내에 설치된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과부하전류와 고장 시의 단락전 류를 차단하기 위한 과전류 보호장치를 선정․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과부하전류”라 함은 정격용량을 초과한 부하설비를 운전하는 경우, 정격전류 값을 초과하여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나) “단락전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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