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비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81-2020)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비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81-2020)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비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81-2020) - 1장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따라 폭발위험장소에서의 비전기설비 사용에 따른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 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비전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 여 적용한다.

(나) 지침에 기술된 점화 보호 유형은 ISO 80079-36(2016)의 점화 위험성 평가에 따라 그룹 I, 그룹 II 및 그룹 III의 설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적 으로 또는 서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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