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의 개념 법률적 개념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하는데 [민법]상 부동산인 협의이 부동산에 의제부동산을 합한 것이 광의의 부동산이다. 1)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고(민법 제99조 제1항) 이를 [민법] 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99조 제2항) (1) 부동산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① 토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공중, 지하)를 포함한다. ② 토지소유권의 범위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③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토지의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 등)은 토지의 지하공간에 포장된 구성물로서 토지와 독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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