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지역 1주택자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민영주택 청약 당첨될 수 있다


비규제 지역 1주택자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민영주택 청약 당첨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기 수달입니다 규제지역이 풀리게 되면서 전매가 가능한 비규제지역 분양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매가 가능한 지역은 경기도 제외하고 지방에 광역시를 제외한 비규제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민영주택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6개월 이후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납입하고 지난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이 됩니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을 만들고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재당첨이 되어도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어 6개월이 지나면 다시 1순위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 대상 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청약 추첨제 비율은 전용 85 이하는 60% 전용 85 초과되는 타입은 100%입니다 추침 비율이 높다 보니 가점이 낮아도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담보대출 LTV가 7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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