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풀려도 매수 시점이 조정 지역이었다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2년 거주 필요하다


비규제지역 풀려도 매수 시점이 조정 지역이었다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2년 거주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기 수달입니다 11월 9일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 및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정부에서도 거래 정상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경기가 내려간 상황에서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는 아주 큰 혜택입니다 내가 산 부동산이 1억 또는 2억이 올랐는데 매도 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비과세 받으려면 무주택자가 1주택을 매수하여 2년을 보유하고 매도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2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급지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상급지로 이동을 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매수 시점이 규제지역이었는지, 비규제 지역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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