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참고사항 - 면세사업자와 면세. 과세(겸업) 사업자


사업자 등록 전 참고사항 - 면세사업자와 면세. 과세(겸업) 사업자

사업자 등록 전 참고사항 - 면세 사업자는 등록사업이라 출판사 등록증이 있으면 출판사 면세사업자로 발급을 해준다 - 그리고, 현재에는 예전과 달리 출판사도 멀티로 사업을 하고 있어 과세사업도 진행한다 - 종이책 또는 전자책만 낼 거야 한다면 면세사업자로만 신청하면 된다 세무 신고 구분 - 세무 신고서 두 가지 사업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업무 구분 * 면세사업자에서 면세. 과세(겸업)으로 변경 시에는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아무 때나 변경하면 안 된다. 나중에 혼선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심각할 수 있다출판사의 과세 물품 * 여행서를 예를 들면 - 국내, 해외여행서 내용이 좋아 독자가 관심이 많아진다면 네이버 또는 다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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