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국세청 자료


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국세청 자료

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 논란이 많았던 간이 지급명세서가 실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2020년부터는 귀속 기준이 아닌 지급기준으로 변경되었다 - 이유는 이전 블로그의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도 설명하자면1. 귀속 기준에서 지급기준으로 변경 - 2019년 신고기준 -> 귀속 기준 -> 여기서 문제점은 급여 미지급 방식의 회사는 전부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겼다 - 2020년 신고기준 -> 지급기준 -> 급여 미지급 방식의 회사가 수정신고하는 일이 없어졌다2. 10일 신고에서 말일 신고로 변경 - 10일은 무진장 바쁜 날인데 지급명세서 신고까지 겹쳐 업무의 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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