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보와 Q&A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보와 Q&A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주거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연령 무주택 청년(만 19~34세) 거주 요건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23년 1인 가구 125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 가구 444만 원)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Q1.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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