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상담 유류분침해 방어를 위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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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상담 유류분침해 방어를 위한 선택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전유물로 피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이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채무관계든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사망과 동시에 그 즉시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깔끔하게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맞게 상속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공동 상속인이 여러명이 존재할 경우 작은 부분조차 예민하고 민감하게 다가오면서 다툼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류분 침해로 인한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만일 당신은 재산상속에 있어 자신의 권리인 유류분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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