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변호사 미성년의 상속과 친권에 대해


유산상속변호사 미성년의 상속과 친권에 대해

유산상속변호사 미성년의 상속과 친권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유산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남헌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부모에게 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자녀의 보호와 복리 실현에 초점을 두어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는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권에 의해서 친권자인 부모는 양육과 재산에 대해서 여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상속과 관련된 부분에서 함께 생각해볼 상황이 있습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상속, 유증, 증여 등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친권자가 관리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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