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만65세이상 전세임대 LH지원 금액및 지원 내용 해당 지역


고령자 만65세이상 전세임대  LH지원 금액및 지원 내용 해당 지역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


#1 #차상위 #지원 #전세 #임대 #이자 #이상 #수급자 #만65세 #고령자 #LH #5 #2년 #청약

원문링크 : 고령자 만65세이상 전세임대 LH지원 금액및 지원 내용 해당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