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분개] 2. 비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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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유동자산 ⅰ. 투자자산 1. 장기성예금 2. 특정현금과 예금 3.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 장기대여금 5. 투자부동산 : 투자목적의 토지, 건물 cf. 사용목적 → 유형자산: 토지, 건물 5-1) 투자목적의 토지를 30,00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1,000,000원과 함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투자부동산 31,000,000 / 미지급금 31,000,000 (매입부대비용포함, 재고자산 이외의 거래는 미지급금) ⅱ. 유형자산 1. 취득원가 결정: 매입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매입부대비용: 취득세, 시운전비, 설치비, 토지 취득 시 구건물 철거(용역) 비용) cf. 철골등 매각대금은 차감 기존건물(장부에 계상된 건물) 철거시 철거비용: 유형자산처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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