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새로 적용되는 규정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새로 적용되는 규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적용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상향,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신설 등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40% (20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소비증가분 10% → 20% (2021년 대비 2022년 소비증가분) (공제한도) '전체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증가분' 사용액의 20%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을위한 비용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공제율 2년간('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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