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리기 쉬운 회계처리_금감원] EP.13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때에는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회계사홍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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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자산인식요건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저는 상장사 등록회계법인 중 big4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제일 큰 그룹인 나군에 포함된 one-firm 중견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사항이나, 견적 등 업무 협의가 필요하신 경우 댓글이나 쪽지,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틀리기 쉬운 회계처리 시리즈를 포스팅 할게요. 같이 주의해서 틀리지 맙시다^^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유무형자산 자체 제작하는 데 쓰인 비용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할 때에는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신약 개발사업을 영위한다. 회사는 X증상 치료 목적의 A신약 개발을 진행하여 ’16년에 X증상 임상3상을 종료하였고, A신약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최종 개발 목적인 Y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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