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순손익가치 평가 EP.3_추정이익에 의한 평가(신용평가기관등추정이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등) #회계사홍반장


[TAX]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순손익가치 평가 EP.3_추정이익에 의한 평가(신용평가기관등추정이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등) #회계사홍반장

#비상장주식순손익가치추정이익평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해 같이 알아보아요~~ 언제든지 문의사항이나, 견적 등 업무 협의가 필요하신 경우 댓글이나 쪽지,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순손익가치평가_추정이익에 의한 평가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 <순손익가치 평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상증령 §56①).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칙”)§17의3②).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 1) 추정이익 적용대상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와 같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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