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감사인지정 QnA] 2.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경고 이하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경우 주기적 지정 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2022년 감사인지정 QnA] 2.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경고 이하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경우 주기적 지정 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감리결과경미한조치 #감리결과주기적지정면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2022년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 내용 중 주요 문의사항 하나씩 알아볼게요~~ 외감법은 너무 어려워요 ㅠㅠ 첨부파일 2022년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 설명자료.pdf 파일 다운로드 감리결과 경미조치시 주기적 지정 면제여부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경고 이하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경우 주기적 지정 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증선위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기적 지정이 면제*되며, 경고 이하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 * 감리무혐의 종결일부터 6년간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에서 제외 한편, 재무제표 심사(외감규정 §23①1호나목)는 감리(외감법 §26조)와 다르며, 재무제표 심사결과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기적 지정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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