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감사인지정 QnA] 7. 지배주주가 회사 지분100% 소유, 지배주주 자녀가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는지? 8. 대형비상장 제출 서류는?


[2022년 감사인지정 QnA] 7. 지배주주가 회사 지분100% 소유, 지배주주 자녀가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는지? 8. 대형비상장 제출 서류는?

#소유경영미분리주요사례 #소유경영미분리대형비상장제출서류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2022년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 내용 중 주요 문의사항 하나씩 알아볼게요~~ ※ ’22.8.31. 현재 시행 중인 외감법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2.7.18. 규정변경 예고된 외감규정은 ‘규정변경예고 내용반영’ 으로 표시하였고, 추후 규정 확정 시 내용 변경 가능 첨부파일 2022년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 설명자료.pdf 파일 다운로드 소유·경영미분리 주요 사례 지배주주가 회사의 지분 100% 소유하고 지배주주 자녀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유·경영미분리 판단과 관련한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중인 경우(대표이사는 주식 미소유) ⇒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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