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감사인지정 QnA] 9. 최근 3년 이내 최대주주 2회 이상 변경된 상장회사 예외가 있는지? 10. 최근 3년 이내 대표이사 3회 이상 교체된 상장회사 예외가 있는지?


[2022년 감사인지정 QnA] 9. 최근 3년 이내 최대주주 2회 이상 변경된 상장회사 예외가 있는지? 10. 최근 3년 이내 대표이사 3회 이상 교체된 상장회사 예외가 있는지?

#직권지정 #최근3년이내최대주주변경예외 #최근3년이내대표이사교체예외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2022년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 내용 중 주요 문의사항 하나씩 알아볼게요~~ ※ ’22.8.31. 현재 시행 중인 외감법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2.7.18. 규정변경 예고된 외감규정은 ‘규정변경예고 내용반영’ 으로 표시하였고, 추후 규정 확정 시 내용 변경 가능 첨부파일 2022년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 설명자료.pdf 파일 다운로드 최근 3년 이내 최대주주 2회 이상 변경 최근 3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된 상장회사는 감사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대상 선정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답변내용 원칙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된 상장회사는 지정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① 사망, 상속,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② 경영참여목적이 없는 기관 투자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변경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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