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감사인지정 QnA] 22.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모두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존 자유선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는지?


[2022년 감사인지정 QnA] 22.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모두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존 자유선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는지?

#지배종속회사자유선임감사인일치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2022년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 내용 중 주요 문의사항 하나씩 알아볼게요~~ ※ ’22.8.31. 현재 시행 중인 외감법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2.7.18. 규정변경 예고된 외감규정은 ‘규정변경예고 내용반영’ 으로 표시하였고, 추후 규정 확정 시 내용 변경 가능 첨부파일 2022년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 설명자료.pdf 파일 다운로드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계약 중도해지(모두 자유선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모두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존 자유선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의 자유선임 감사인과 일치 시키고자 하는 경우라도 감사인을 중도해임시킬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 등은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사인의 중도교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


#지배종속회사자유선임감사인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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