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재차 차감할 수 없음 #회계사홍반장


[Tax Letter_예규/판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재차 차감할 수 없음 #회계사홍반장

#미환류소득차감이월결손금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미환류소득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재차 차감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33, 2022.08.24) 내 용 2022.2.15. 조특령 §100의32 개정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을 항목을 해당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으로 60%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60%한도 적용 및 피합병법인 소득금액범위내 공제)와는 달리 미환류소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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