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비상장주식평가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서면-2022-자본거래-3157, 2022.07.20)


[Tax Letter_예규/판례] 비상장주식평가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서면-2022-자본거래-3157, 2022.07.20)

#비상장주식평가 #1주당순손익 #추정이익적용요건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주식평가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신청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최근 3년간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의 가중평균액은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2호 내지 4호의 요건(추정이익 적용요건 : 1주당 추정이익으로 신고&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과표신고기한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3157, 2022.07.20). 내 용...


#1주당순손익 #비상장주식평가 #추정이익적용요건

원문링크 : [Tax Letter_예규/판례] 비상장주식평가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서면-2022-자본거래-3157, 2022.07.20)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