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상증법 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지배주주 등의 판정시 간접보유비율을 2019.12.31.개정 전 규정에도 적용하는 것임


[Tax Letter_예규/판례] 상증법 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지배주주 등의 판정시 간접보유비율을 2019.12.31.개정 전 규정에도 적용하는 것임

#상증법제45조의5 #증여세과세ㅣ지배주주판정 #간접보유비율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지배주주 상증법 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지배주주 등의 판정시 간접보유비율을 2019.12.31.개정 전 규정에도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제3호의 법인(이하 “흑자법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흑자법인의 주주 등은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배주주 등은 같은 영 제3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하여 판정하며,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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