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Tax Letter_예규/판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적격합병 #이월결손금승계 #공제기간경과이월결손금승계여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적격합병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2022.08.16) 내 용 → 법인세법상 합병시 결손금을 승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격합병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법 § 13① 1호의 결손금(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법법 §44의 3②), 공제 기간이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법 문언상으로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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